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의2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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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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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