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