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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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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