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3조 (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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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공채의 매입제3의3조 · 부정당제재이력에 따른 계약보증금제4조 · 포장제5조 · 검사 및 검수제6조 · 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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