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8조 (납품이행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삭제> 2025.0.0.
③<삭제> 2025.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