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8조 (납품이행정보의 제공)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삭제> 2025.0.0.
③<삭제> 2025.0.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