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 (비급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2.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31.>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1인실) 사용 중 1인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한다.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ㆍ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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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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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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