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 (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의사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