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6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또는 화상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화상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화상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0.>
공단 이사장은 재활인증의료기관, 화상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