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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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데이터책임관으로 두어,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기획예산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데이터책임관은「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①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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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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