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5조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제공ㆍ활용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등 통합 관리
2.데이터 제공ㆍ유통 서비스
3.데이터의 융합ㆍ분석 서비스
4.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지원
③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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