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5조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제공ㆍ활용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등 통합 관리
2.데이터 제공ㆍ유통 서비스
3.데이터의 융합ㆍ분석 서비스
4.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지원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