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1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정보 처리 절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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