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36조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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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기획예산 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제12조 제13조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제14조 데이터 예산안 검토제15조 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제16조 성과평가제17조 데이터 등록ㆍ제공제18조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제21조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제22조 제23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제24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25조 기획예산 데이터플랫폼 구축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제31조 제32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33조 포상제34조 제35조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