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7조 (데이터 활용ㆍ촉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 데이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데이터 활용ㆍ촉진 협의회(이하 "데이터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데이터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데이터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중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3.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데이터 분석, 정책활용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협의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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