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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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예산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예산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데이터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데이터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다른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5.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사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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