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32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관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획ㆍ수집ㆍ정제ㆍ분석ㆍ시각화ㆍ정책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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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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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