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9조 (데이터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협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기획예산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논의 사항을 위해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위원장, 실ㆍ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제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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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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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