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9조 (데이터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협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기획예산 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논의 사항을 위해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 실ㆍ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데이터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제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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