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②데이터담당관은
제26조(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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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