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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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행안부 소관)

②데이터담당관은

제26조(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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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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