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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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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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