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개정 2012.9.7>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9>가. 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이나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횡령이나 유용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마.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신설 2014.08.26>바.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4.08.26>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개정 2012.9.7>6.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경우7.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경우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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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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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