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처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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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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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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