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5조 (사무운영ㆍ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 2016.7.1., 2018.12.00., 2023.6.22.>
1. 조문 원문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4.>1.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및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로 설정하되, 2007년 20시간 이상, 2008년 30시간 이상, 2009년 40시간 이상, 2010년 이후 50시간으로 함 <개정 2014.1.24.>2. 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함 <개정 2014.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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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도운영 방향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등
제5조 · 사무운영ㆍ방호ㆍ운전ㆍ전기운영직렬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및 실적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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