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7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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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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