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4조 (표본설계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표본설계부서는 표본설계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본설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표본설계 업무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표본설계 업무 중ㆍ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표본설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4. 기타 표본설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위원회 구성의 과반수로 하며 위원장은 조사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은 사회통계기획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및 해당 표본업무와 관련 있다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과장2. 외부위원은 통계 및 표본이론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표본설계부서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방법론적 자문 및 의견 청취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서면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데이터처 예산 세부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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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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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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