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0조 (표본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표본설계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ㆍ소멸ㆍ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노후화된 표본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표본추출틀 내 추출단위는 표본개편 주기 내 한 번만 추출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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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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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