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0조 (표본개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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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설계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ㆍ소멸ㆍ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노후화된 표본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설계부서는 조사단위의 지속적인 생성ㆍ소멸ㆍ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 노후화된 표본을 교체하는 표본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총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하여 표본추출틀 내 추출단위는 표본개편 주기 내 한 번만 추출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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