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1조 (무응답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조사단위의 무응답으로 표본크기가 감소하거나 특정 항목의 결측이 발생하는 경우, 무응답의 규칙성이 나타나 추정값의 편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응답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항목무응답의 대체(imputation)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는 적합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위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통계작성부서는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단위로 대체(replacement)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일한 표본 특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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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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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