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4조 (표본설계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표본설계부서에서 수행하는 표본설계와 관련되는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에 관한 사항2. 표본규모에 관한 사항3. 표본추출에 관한 사항4. 추정(가중값 및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5. 기타 표본설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본설계부서에서 수행하는 표본설계와 관련되는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에 관한 사항2. 표본규모에 관한 사항3. 표본추출에 관한 사항4. 추정(가중값 및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5. 기타 표본설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