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5조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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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설계부서는 매년 연 1회 이상 표본설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설계부서는 매년 연 1회 이상 표본설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는 수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명2. 조사의 목적3. 모집단4. 예상 표본규모(공표범위, 응답률, 표본오차 등에 기반)5. 표본설계, 추정(가중값 및 표본오차) 의뢰 예정시기 및 제공 희망시기6. 조사내용(주요항목), 공표범위, 조사실시 및 공표일정에 관한 사항
③표본설계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설계 수요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률표본추출에 의한 표본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2항의 표본설계 수요사항이 불충분한 경우3. 표본설계 및 현장조사 일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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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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