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8조 (표본설계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표본설계부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본설계 수행에 따라 그 결과를 제공한다.
②통계작성부서는 조사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제공된 내용 또는 방법에 대해 추가 및 삭제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표본설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전자문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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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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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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