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8조 (표본설계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설계부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본설계 수행에 따라 그 결과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설계부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본설계 수행에 따라 그 결과를 제공한다.
②통계작성부서는 조사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제공된 내용 또는 방법에 대해 추가 및 삭제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표본설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전자문서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