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6조 (표본설계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는 수요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표본설계부서에 표본설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수요조사 이후 통계작성부서에 긴급한 통계 또는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경우 표본설계부서와 사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설계부서는 사전 협의가 없거나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은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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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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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