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9조 (표본추출틀 구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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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생성ㆍ소멸되는 조사단위를 주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표본추출틀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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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생성ㆍ소멸되는 조사단위를 주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표본추출틀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표본설계부서는 최적의 표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의 표본추출틀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표본추출틀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표본추출틀을 표본설계 목적하에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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