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3조 (표본오차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표본오차에는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오차한계(MOE), 신뢰구간(C.I) 등이 해당된다.
②표본오차로 상대표준오차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통계 공표를 위한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모집단 수가 10개 미만이거나 발견률이 낮은 특수한 경우 등에서는 최소 표본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img id="160662933"></img>
③표준오차, 오차한계, 신뢰구간 등을 통계 공표를 위한 신뢰성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조사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신뢰성 평가 기준에 맞게 유의사항을 표기하여 자료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이 낮은 통계결과를 이용하는데 주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가된 통계자료(MD)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인가된 통계자료의 활용성과 공표 수준의 세분화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농어업ㆍ사업체 신뢰성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통계작성 승인 및 통계품질진단 부서에서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서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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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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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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