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3조 (표본오차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통계법」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상조사, 연간조사 및 특별조사의 통계작성 및 공표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표본오차에는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오차한계(MOE), 신뢰구간(C.I) 등이 해당된다.
표본오차로 상대표준오차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통계 공표를 위한 신뢰성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모집단 수가 10개 미만이거나 발견률이 낮은 특수한 경우 등에서는 최소 표본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img id="160662933"></img>
표준오차, 오차한계, 신뢰구간 등을 통계 공표를 위한 신뢰성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제2항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조사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신뢰성 평가 기준에 맞게 유의사항을 표기하여 자료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이 낮은 통계결과를 이용하는데 주의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가된 통계자료(MD)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 인가된 통계자료의 활용성과 공표 수준의 세분화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농어업ㆍ사업체 신뢰성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통계작성 승인 및 통계품질진단 부서에서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에서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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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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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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