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정보공개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주기ㆍ시기 및 방법2.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3. 그 밖에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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