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데이터정책관은 사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세청 및 세관별로 해당 사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방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세청 각 국ㆍ실장 및 세관장은 정보공개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관세청 정보공개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정보목록 비치 및 원문공개제8조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제9조 · 수수료 감면제10조 · 정보공개심의회제11조 · 정보공개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