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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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별표 3]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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