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세청에 두는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관세청 차장2. 내부위원: 정보공개책임관3. 외부위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행정가ㆍ학술단체ㆍ시민단체ㆍ관변 기관 단체 종사자, 기타 청내 업무분야별 외부전문가 및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관세청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통할한다.
처리부서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자료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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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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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