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세청(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본부세관에 정보공개책임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관세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관세청의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본부세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의 관세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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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제5조)
[별표 1]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제5조) 구 분 | 정보공개책임관 본 청 | 운영지원과장 인천공항본부세관 | 세관운영과장 서울본부세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본부세관 | 세관운영과장 인천본부세관 | 세관운영과장 대구본부세관 | 세관운영과장 광주본부세관 | 세관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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