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목록 비치 및 원문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원문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는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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