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목록 비치 및 원문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원문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 지정을 지양하고 적극 공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문서 재분류를 통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는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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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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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