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관세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ㆍ 방법 및 정보주체가 되는 관련 부서 명 등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기간은 정보공개방에 등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국ㆍ실장 등, 본부세관장 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정보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분석하여 연 5회 이상 공개된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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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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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