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관세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ㆍ 방법 및 정보주체가 되는 관련 부서 명 등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기간은 정보공개방에 등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국ㆍ실장 등, 본부세관장 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정보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분석하여 연 5회 이상 공개된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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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공표주기·시기 및 방법(제6조)
[별표 2]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제6조) □ 수출입통관분야(9종) 구분 | 공표목록 | 공표방법 | 공표범위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담당부서 수출입화물 | HS 품목분류검색 | 연계 | 물품내역 (관세법령정보포털로 이동) | 수시 | 즉시 | 통관기획과 수출입화물 | HS 품목분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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