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관세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ㆍ 방법 및 정보주체가 되는 관련 부서 명 등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기간은 정보공개방에 등록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국ㆍ실장 등, 본부세관장 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정보 공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책임관은 청구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분석하여 연 5회 이상 공개된 동일한 종류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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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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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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