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관세공무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은 관세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부존재와 진정ㆍ질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공무원은 결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세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염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가능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그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한번에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단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함께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관세공무원은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