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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