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입수산물유통이력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지원장이 수행한다.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의 신고 등 관리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및 동일사업장 신청업체의 수입유통이력 조사3. 제2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법 제6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실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5.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제도 홍보6. 그 밖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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