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유통이력대상물품 보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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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부를 갖춰 놓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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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부를 갖춰 놓고 양수자 상호ㆍ양수일자ㆍ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 상호ㆍ양도일자ㆍ양도수량(중량) 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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