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입유통이력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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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2. 수입유통이력 거짓신고3. 원산지거짓표시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4. 수입유통이력내용 기록보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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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1. 수입유통이력 신고누락2. 수입유통이력 거짓신고3. 원산지거짓표시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4. 수입유통이력내용 기록보관ㆍ관리 등
②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와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과정에 해당 사업자 대표자, 소유자 등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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