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유통이력신고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대한 관리는 수입유통이력신고업체의 주된 사업장 소재 지원장이 담당한다.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유통이력신고 등을 할 수 없는 때의 이력신고 삭제 또는 손실량 처리2. 양수자 유형(영업형태)의 변경 처리3. 수입신고 오류로 신고대상이 된 건의 삭제 처리4. 수입유통이력 미신고업체, 주소변경업체 등 알게 된 정보를 관련 지원장에게 알림5. 그 밖에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장은 수입유통이력 대상 수산물이 관할 지역 외의 장소에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품의 관리업무를 물품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