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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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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