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9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장을 재정경제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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