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국고금관리법」제34조의 국고금 운용 출납공무원은 국고실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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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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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