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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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계약관
관 서 명 | 계약관 | 분임 계약관 | 지정 회계․기금 재정경제부 | 운영지원과장 | | 일반회계 재정경제부 | 국고총괄과장 | | 공공자금관리기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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