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경제부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