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제11조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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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간이 매칭(Matching)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성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간이 매칭(Matching)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성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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